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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계약제도

우수 조달제품 제도란?

우수 조달제품 제도

우수 조달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 조달제품 구매 혜택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와 판로지원을 통해 우수 기술제품의 공급을 지원합니다.

01

시행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우수제품의 지정)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 고시 제2016-12호, 2016.03.08)
02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제3자 단가 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03

판로지원

1)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공공기관 물품구매의 10% 이상을 중소벤처·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2)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합니다.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바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 라의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7호

3) 제3자 단가계약 및 나라장터 등재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하고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합니다.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04

구매책임자 면책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