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조달제품 제도
우수 조달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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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조달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와 판로지원을 통해 우수 기술제품의 공급을 지원합니다.
1)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공공기관 물품구매의 10% 이상을 중소벤처·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합니다.
3) 제3자 단가계약 및 나라장터 등재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하고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