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 Business

보안 사업부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FETY SYSTEM

화장실 비상벨 시스템

설치 환경과 대응 방식에 따라 112 경찰 연계형과 자체연계형으로 구분됩니다.

01

112 경찰 연계형

관리자가 없는 공원 및 야외화장실에 주로 설치

화장실 내 위급 상황시 비상벨을 누르거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를 외치면 112상황실과 양방향 통화 연결 및 경찰 현장 출동

112 경찰 연계형 자세히 보기
02

자체연계형

관리자가 상주하는 학교 및 건물내 화장실에 주로 설치

화장실 내 위급 상황시 비상벨을 누르면 관리실이나 보안실로 호출 위치를 전송하여 보안요원 등이 신속히 대응

자체연계형 자세히 보기

112 경찰 연계형

관리자가 없는 공원 및 야외화장실에 주로 설치
SYSTEM OVERVIEW

시스템 개요도

시스템 개요도
  1. STEP 01

    비상벨 버튼누름
    OR
    음성신고

    비상벨 버튼을 누르거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음성으로 신고

  2. STEP 02

    상황실 연계 및 통화

    4G 주장치를 통해 112 상황실에 위치 전송 및 양방향 통화, 화장실 외부 경광 사이렌 작동

    관리자 핸드폰 문자전송, 관리센터 모니터링서버 알림, 이벤트 실시간 확인

  3. STEP 03

    순찰차 현장 출동

    순찰차 또는 구급차가 신고 위치로 즉시 출동하여 현장 대응

FEATURES

HKSYSTEM
화장실 비상벨의 특장점

오신고 방지 자동음성안내

화장실 이용객 방문시 주장치 동작감지센서를 통한 자동 음성 안내

“허위로 누를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통화장치

고출력 양방향 통화
1개의 단말기로 보조 통화장치
4CH까지 연동 가능

(별도 장애인칸 및 대형 화장실에 설치) 설치비, 통신비 대폭 절감으로 비용부담 최소화

탁월한 비상벨 접근성

화장실 각 칸 및 세면대 등 여러곳에
무선 버튼형 비상벨을 설치해
위급 상황시 쉽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

편리하고 철저한 유지관리

365일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비상벨 고장 유무 확인
원격 복구 기능

전담 유지보수팀 운영
전국 7,000여개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보수계약 수행중

INSTALLATION

화장실 비상벨 확대설치시
보조통화장치 활용예

일반 설치

일반적인 설치(타사)방식

  • 비상벨 4세트 설치 및
    매월 4회선의 통신비 지출

HK SYSTEM

에이치케이시스템 설치방식

  • 비상벨 1세트에 보조통화장치 2대 추가하면 남녀 장애인화장실까지 4곳 모두 설치가 가능
  • 비상벨 1세트에는 보조통화장치 1대가 포함되어 있음
  • 단 1회선의 통신비만 지출

※ 비상벨 1세트만으로 남녀화장실 설치 가능

※ 초기설치비용 50%이상 절감, 통신비용 75%절감


MAIN PRODUCTS

주요 제품

융복합비상벨, HKS-EBV5GB, 음성인식형 비상벨 시스템
융복합비상벨, HKS-EBV5GB, 음성인식형 비상벨 시스템
모델명 식별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HKS-EBV5GB 24505671 음성인식 주장치 EA 1 2,190,000
보조통화장치 EA 1
경광등 95db EA 1
무선호출기 무선벨 EA 2
융복합비상벨, HKS-EBV5GA, 버튼형 비상벨 시스템
융복합비상벨, HKS-EBV5GA, 버튼형 비상벨 시스템
모델명 식별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HKS-EBV5GA 24505670 버튼형 주장치 EA 1 1,880,000
보조통화장치EA1
경광등95dbEA1
무선호출기무선벨EA2
OPTIONS

추가선택품목

경찰 연계형 추가선택품목
모델명 식별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HK-KM30s25172604보조통화장치EA1500,000
HK-SWL50025398928경광등95dbEA1346,000
HK K-COP/RB31525167708무선호출기무선벨EA131,000
HK-SB10025298319화장실 안내판포맥스EA141,000

자체연계형

관리자가 상주하는 학교 및 건물내 화장실에 주로 설치
SYSTEM OVERVIEW

시스템 개요도

위급상황시 비상벨을 누르면 방재실 및 보안실과 연계되어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는 시스템

시스템 개요도
  1. STEP 01

    비상벨 버튼누름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 설치된 비상벨 버튼을 눌러 보안실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2. STEP 02

    건물내 보안실로 위치 전송

    호출 신호가 무선 RF통신을 통해 보안실 수신기로 전달되고, 호출 위치가 표시되어 관리자가 발생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STEP 03

    관리자 현장 확인

    관리자는 수신기에 표시된 위치를 확인한 후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로컬 RF통신을 사용하므로 별도의 통신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MAIN PRODUCTS

주요 제품

메인 수신모니터

모델명 : HK-M500 식별번호 : 25279906
  • 수신모니터
  • 비상벨 신호를 수신 받는 곳에 설치 (보안실, 사무실, 관제센터 등)

무선벨

모델명 : HK-RB500 식별번호 : 25230585
  • 무선 호출기
  • 비상벨이 필요한 장소에 설치 (화장실 등 위험장소)

중계기

모델명 : HK-R500 식별번호 : 25293369
  • 무선벨과 수신기간 무선거리를 증폭
  • 수신장소와 송신장소의 거리가 멀 경우 설치

수신기 일체형

무선 스마트경광등

모델명 : HK-SWL500 식별번호 : 25398928
  • 위험장소 주변에 즉시 위험을 알림
  • 화장실 입구 등 위험장소에 설치
  • 음량조절, 12가지 소리 및 음성멘트
OPTIONS

추가선택품목

자체연계형 추가선택품목 구성표
모델명 식별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HK-M50025279906메인 수신모니터수신장치EA1917,000
HK-RB50025230585무선호출기무선벨EA152,000
HK-R50025293369무선 중계기무선거리 증폭EA1505,000
HK-SWL50025398928스마트 경광등음성지원, 볼륨조절EA1346,000
SAFETY REQUIREMENTS

비상벨 의무화

장애인 화장실 비상벨 의무화 (Barrier Free 인증제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2. 11.>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4) 기타설비

(라)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 벨을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와 0.9미터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미터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 비상벨 의무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3.07.21.] [법률 제18302호, 2021.07.20., 일부개정]

제3조(적용 범위)

[전문개정 2011. 5. 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5. 1. 28., 2016. 3. 29., 2016. 12. 2.>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5호·제7호·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시설
  8.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9.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4.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15.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전문개정 2011. 5. 30.]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 7. 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0.>

제12조(시설 점검)

[전문개정 2011. 5. 30.]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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