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경찰 연계형
관리자가 없는 공원 및 야외화장실에 주로 설치
화장실 내 위급 상황시 비상벨을 누르거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를 외치면 112상황실과 양방향 통화 연결 및 경찰 현장 출동
112 경찰 연계형 자세히 보기Security Business
ICT Smart Security System
설치 환경과 대응 방식에 따라 112 경찰 연계형과 자체연계형으로 구분됩니다.
관리자가 없는 공원 및 야외화장실에 주로 설치
화장실 내 위급 상황시 비상벨을 누르거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를 외치면 112상황실과 양방향 통화 연결 및 경찰 현장 출동
112 경찰 연계형 자세히 보기관리자가 상주하는 학교 및 건물내 화장실에 주로 설치
화장실 내 위급 상황시 비상벨을 누르면 관리실이나 보안실로 호출 위치를 전송하여 보안요원 등이 신속히 대응
자체연계형 자세히 보기
비상벨 버튼을 누르거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음성으로 신고
4G 주장치를 통해 112 상황실에 위치 전송 및 양방향 통화, 화장실 외부 경광 사이렌 작동
관리자 핸드폰 문자전송, 관리센터 모니터링서버 알림, 이벤트 실시간 확인
순찰차 또는 구급차가 신고 위치로 즉시 출동하여 현장 대응
화장실 이용객 방문시 주장치 동작감지센서를 통한 자동 음성 안내
“허위로 누를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출력 양방향 통화
1개의 단말기로 보조 통화장치
4CH까지 연동 가능
(별도 장애인칸 및 대형 화장실에 설치) 설치비, 통신비 대폭 절감으로 비용부담 최소화
화장실 각 칸 및 세면대 등 여러곳에
무선 버튼형 비상벨을 설치해
위급 상황시 쉽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
365일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비상벨 고장 유무 확인
원격 복구 기능
전담 유지보수팀 운영
전국 7,000여개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보수계약 수행중
일반 설치
HK SYSTEM
※ 비상벨 1세트만으로 남녀화장실 설치 가능
※ 초기설치비용 50%이상 절감, 통신비용 75%절감
| 모델명 | 식별번호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
| HKS-EBV5GB | 24505671 | 벨 | 음성인식 주장치 | EA | 1 | 2,190,000 |
| 벨 | 보조통화장치 | EA | 1 | |||
| 경광등 | 95db | EA | 1 | |||
| 무선호출기 | 무선벨 | EA | 2 |
| 모델명 | 식별번호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
| HKS-EBV5GA | 24505670 | 벨 | 버튼형 주장치 | EA | 1 | 1,880,000 |
| 벨 | 보조통화장치 | EA | 1 | |||
| 경광등 | 95db | EA | 1 | |||
| 무선호출기 | 무선벨 | EA | 2 |
| 모델명 | 식별번호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
| HK-KM30s | 25172604 | 벨 | 보조통화장치 | EA | 1 | 500,000 |
| HK-SWL500 | 25398928 | 경광등 | 95db | EA | 1 | 346,000 |
| HK K-COP/RB315 | 25167708 | 무선호출기 | 무선벨 | EA | 1 | 31,000 |
| HK-SB100 | 25298319 | 화장실 안내판 | 포맥스 | EA | 1 | 41,000 |
위급상황시 비상벨을 누르면 방재실 및 보안실과 연계되어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는 시스템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 설치된 비상벨 버튼을 눌러 보안실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호출 신호가 무선 RF통신을 통해 보안실 수신기로 전달되고, 호출 위치가 표시되어 관리자가 발생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수신기에 표시된 위치를 확인한 후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로컬 RF통신을 사용하므로 별도의 통신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신기 일체형
| 모델명 | 식별번호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
| HK-M500 | 25279906 | 메인 수신모니터 | 수신장치 | EA | 1 | 917,000 |
| HK-RB500 | 25230585 | 무선호출기 | 무선벨 | EA | 1 | 52,000 |
| HK-R500 | 25293369 | 무선 중계기 | 무선거리 증폭 | EA | 1 | 505,000 |
| HK-SWL500 | 25398928 | 스마트 경광등 | 음성지원, 볼륨조절 | EA | 1 | 346,000 |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4) 기타설비
(라)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 벨을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와 0.9미터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미터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5. 1. 28., 2016. 3. 29., 2016. 12. 2.>
[전문개정 2011. 5. 30.]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 7. 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0.>
[전문개정 2011. 5. 30.]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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